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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금융범죄 국민은행 '기관경고'... 임직원 68명 무더기 제재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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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객들의 채권을 빼돌리고 해외지점에서 불법 대출을 해주면서 리베이트를 받고. 올해 상반기 대규모 금융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고가 아닌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0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과 10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횡령한 국민은행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 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68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대형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서 기관경고 조치하고 주택채권 횡령사고 등 관련자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총 68명을 엄중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동경지점 부당 대출은 금융사고를 넘어 금융범죄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고객들의 국민주택채권 88억원을 빼돌리고 범죄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5명에게 2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장은 부임한 후 전체 여신의 72%, 53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고 5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았습니다.

또 타인명의 분할 대출, 담보대비 과다대출, 차명송금, 환치기 등 각종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뿐 아니라 오사카지점까지 다음달 4일부터 4개월간 신규 영업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내부통제를 정비해 다음달 29일까지 업무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매분기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징계가 거론됐던 주전산기 교체 관련 안건은 금감원장의 최종 사인이 나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재도 미뤄져 국민은행이 한동안 제재 몸살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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