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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아나운서 성희롱성 발언’ 강용석, 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프로그램 하차하나?’

백승기 기자

여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 무고죄는 유죄로 봤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 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향후 강용석의 출연 여부 등에 대해 이날 스타뉴스에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논의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 프로그램 하차해야지”, “강용석 벌금형 곧 하차할 듯”, “강용석 벌금형 썰전 하차하면 누가 대신 하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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