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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청약제도 대수술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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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규제를 풀어 재건축 가능 시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꿈틀대고 있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도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투자와 수요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싱크]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을 통해 전세 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지난 1987년에서 90년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2년에서 8년, 91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10년 정도 재건축 시기가 당겨집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거 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올려 재건축 연한이 된 단지의 경우 주차장 부족, 시설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을 우선 감안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현재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 유형인 청약통장은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일됩니다.

1,2,3순위를 합쳐 모두 13단계나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단계는 1, 2순위 총 3단계로 대폭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 9월과 10월 가을 이사철에 임대주택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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