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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달부터 '관세 과태료 박사' 웹서비스 시작

강효진 기자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과 부과 금액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웹 서비스는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국민들이 복잡한 과태료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웹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 7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8200여건, 1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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