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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ㆍ녹지' 설치기준 마련

임채영

이달부터 행복주택 특성에 맞는 주차장과 녹시 설치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철도 등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을 가구당 0.35~0.7대 확보해야 합니다.

공원과 녹지도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50% 이내에서 조성됩니다.

다만 공공시설 부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됩니다.

그동안 저렴한 택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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