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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사건, 4명의 가해병사 미필적 고의 인정돼 '살인죄' 적용

김민재 이슈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 측이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윤일병은 부대 내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가슴 등을 구타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기도폐쇄에 의한 산소공급 중단으로 결국 숨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28사단 윤일병 가해병사들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속이 후련하네~", "윤일병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혹자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기에 봐주라 하겠지만…그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젊음을 빼앗았기에 맞다고 본다", "윤일병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합당! 살인죄도 합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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