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미필적고의 인정돼 '살인죄 적용' 형량은?
김민재 이슈팀
가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 측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일병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잔인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핬다”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설마 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겠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군부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줬으면 좋겠다”,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이참에 뿌리를 뽑힐 정도로 과한 처벌을 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YTN)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2일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 측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의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윤일병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잔인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핬다”며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설마 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아니겠지”,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군부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줬으면 좋겠다”, “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 살인죄, 이참에 뿌리를 뽑힐 정도로 과한 처벌을 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YTN)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