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발급 쉬워진다
이애리 기자
앞으로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때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가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돼 카드발급이 용이해집니다.
또 갑작스런 퇴직으로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6개월간 임시한도가 부여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손잡고 그동안의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인한 카드발급 거절과 이용한도 감액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작스런 퇴직으로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6개월간 임시한도가 부여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손잡고 그동안의 획일적인 카드발급 기준으로 인한 카드발급 거절과 이용한도 감액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창업 1년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외국인의 경우도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카드발급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