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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네티즌 반응은?'

김민재 이슈팀

28사단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적용됐다.

지난 2일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 측은 “28사단 윤 모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가해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일병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며 “목격자인 김 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군 사령부 검찰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인 것을 알았음에도 잔혹하게도 구타는 계속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근본적 이유를 전했다.

28사단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당방위 등은 살인죄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이런 건 모두 살인죄로 적용해야 할 듯”,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말 올바른 판결인 듯”,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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