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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①] "규제개혁으로 18조 투자유발"... 사실상 '제2부동산대책'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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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개혁하기로 한 규제의 대부분은 부동산규제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았던 탓이기도 하겠지만, 규제개혁방안이 결국 '제2의 부동산대책'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2017년까지 투자 및 시장창출효과가 18조6440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민부담경감이 37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7조1천억원이 부동산 규제 개혁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선 10년 이상 묶여만 있던 도로부지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나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방치된 부지가 931㎢, 서울 면적의 1.53배나 되는데, 이 곳에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준농림지역을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장의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는데, 앞으로 2년간은 다시 40%까지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천여개의 기존 공장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해오던 도로 사선제한도 폐지합니다.

사선 제한 때문에 한쪽 위를 깎아야 했던 건축방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로와 떨어져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도 이웃주민의 땅과 합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야구장이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래된 터미널 주변에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을, 도서관 내에도 공연장이나 어린이집 등 주민 편의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설계부터 건축 인허가까지의 기간은 200일에서 100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현장음] 전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토지이용관련 규제와 건축규제도 17~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도시 건축의 성능과 미관도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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