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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나는 담배..정부, 오늘부터 담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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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조짐과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값 인상 발표 후 예상되는 담배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오늘(12일) 낮 12시부터 담뱃값 인상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은 담배 제조, 수입판매 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월 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04%를 넘기거나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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