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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도 100% 이상 인상..서민 허리 휜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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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재 1만원 이하인 주민세는 2만원 이하까지 높이고 하한선도 내년에는 7천원으로, 오는 2016년에는 1만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안행부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연간 2조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50%를 더 올리고 내후년에는 75%, 오는 2017년에는 올해의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오는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닝같은 경차는 연간 1만원, 쏘나타같은 중형차는 5만원, 에쿠스같은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배소비세도 현행 20개비 한갑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립니다.

금연 도구로 쓰이는 전자담배까지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지방세 감면의 폐지나 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증세를 통해 대다수 서민들에게서 메우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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