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5백37억 담배 소송전 막 올랐다

반기웅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사상 최대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담배 회사를 상대로한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공단은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준비를 충분히 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 소송'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케이티앤지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에 걸려있는 금액만 537억원.

흡연으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고 보이는 환자들에게 지급된 진료비 중 일부를 담배회사가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병의 관련성과 인과관계.

건보공단은 법정에서 담배가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들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협약에도 명시돼 있다며 담배의 유해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 됐다. 담배의 유해성은 명백"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번 소송 자체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려는 공단의 홍보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최대 담뱃값 인상안 발표 속에 불붙은 담배 소송.

흡연 피해를 둘러싼 공공기관과 담배 회사 간 열띤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반기웅(runb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