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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내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

이수현 기자

내일(15일)부터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의 후속과제로 이같은 패스트트랙 인가와 일괄인가제, 일자리 창출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신청하면 통상 인가를 받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 모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한번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일괄인가제가 시행되고,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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