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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꺾기'…이달부터 상호금융서도 못한다

이수현 기자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가 농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이달부터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에 도입된 '꺾기' 행위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상호금융업권도 대출시 적금 등의 가입이나 후순위채권, 보험 등 상품을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같은 업권에서도 감독기구가 달라 규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하게 맞춰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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