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임시주총 취소..법원, 사측 입장 수용
이민재 기자
오는 19일에 열리기로 했던 신일산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씨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황씨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