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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 기업, 상속세 혜택 1000억원까지 확대

심재용

내년부터 사회,경제적인 기여도가 높고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해당기업 대주주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2세 경영자가 주식 200억원을 증여 받을 경우 세금부담이 80억 9천만원에서 31억 4천만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명문장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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