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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임시주총 취소..소액주주 자금논란으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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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오는 19일에 열리기로 했던 신일산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다. 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황귀남씨가 보유한 지분의 자금 출처가 새롭게 드러나며 판결을 결정지었다. 황씨의 패소 소식에 신일산업 주가는 당장 하한가로 떨어졌다.

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황귀남씨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씨가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소수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황씨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황씨가 강 모씨로부터 받은 75억5천만원으로 신일산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황 씨를 명의상의 주주로 판단했다. 회사의 소액주주임을 내세워 임시 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는데, 소액주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황 씨는 지금까지 지분공시에서 윤대중, 조병돈 등 2명의 특수관계인과 합쳐 946만주(지난 8월8일 마지막 공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 윤씨와 조씨만 각각 15억원, 8억원을 차입했다고 명시했을 뿐, 황 씨의 차입금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황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인물로 새롭게 강씨가 등장함에 따라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황노무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취소결정의 내용이 법원도 신일산업 임시주주총회 개최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단지 황귀남의 주식취득 자금의 성격 및 그에 따른 주주의 자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이번 임시주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것"이라며 "다음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계속해서 임시주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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