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1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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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회로 서면심사를 거친 6개팀이 오는 11월14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다.
이정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사례 재구성, 창의적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오는 10월5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제1회 대회로 서면심사를 거친 6개팀이 오는 11월14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다.
이정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사례 재구성, 창의적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오는 10월5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