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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 행정소송...."끝까지 간다"

신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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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무가 정지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해임되더라도 끝까지 자진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오늘 열리는 KB금융 이사회는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법적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임 회장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징계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임 회장은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다"며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금융 안팎에서 이사회가 먼저 임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하지만 임회장은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통해 즉각 회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 해임안을 처리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을 감쌀 경우 이들을 고발하는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외이사 가운데 일부가 임 회장 중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공감하고 있고,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결과는 약 한달 뒤 나올 것으로 전망돼, 임 회장이 일단이 정도 시간을 벌어뒀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오늘 회동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예정된 모임은 정식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 성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해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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