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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내년부터 쌀 관세화율 513%..물량 급증시 특별관세로 보호

강효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쌀 관세화율을 확정하고 국내 쌀 시장과 농가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쌀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관세율의 기준 연도는 86~88년으로 종가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종가세 방식은 수입 가격(국제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가격이 높을 수록 보호효과가 큰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긴급관세는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일 수 있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칩니다.

올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은 내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쌀 관세율 유지를 통한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세율 등을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한 후 다음 달부터 WTO 검증절차에 대응하고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쌀 산업 발전과 농가 보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쌀 시장 개방 이후 수입 쌀이 국산 쌀로 둔갑, 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 개방을 틈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편법으로 쌀을 수입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보통 세액은 수입 신고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율이 높은 품목 등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농수산물은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에 대해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쌀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 보호를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재 90만에서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당초 20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조기 시행키로 했습니다.

쌀 값 하락시 소득 안정 효과가 있는 변동직불금은 현행 방식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쌀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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