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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반기웅

쌍방폭행으로 부상을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쌍방 폭행으로 부상 당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행인과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뇌진탕을 입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보험사고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했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성 있는 부상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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