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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단 전산장애' 거래소에 기관주의 제재

이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단 전산장애 사고를 일으킨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등을 제재했고, 직원 1명에 견책과 4명에 주의를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매매시스템 개발이 철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매매체결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부 로직을 누락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단일가매매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국채매매시스템(KTS)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시장 기관등록을 한 후 거래원 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데, 등록화면 변경으로 국채 시장 기관 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하게 되면서 국채시장 기관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원이 제출하는 매수와 매도 호가를 유효하지 않은 호가로 인식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시스템 보완을 요청하거나 기관등록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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