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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막판 진통…삼성 반대에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하나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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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보조금도 명시하자는 분리공시 도입이 걸림돌인데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주는지 '분리공시'하는 규정을 규칙에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1주일 남긴 지금까지도 '분리공시' 규칙 도입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스마트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삼성전자와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공개되면 마케팅 전략이 노출돼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분리공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제조사들과 이통사,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은 '분리공시'가 뒷받침 되지 않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조차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수출 확대 전략을 짜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리공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삼성전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해온 미래부와 방통위는 난감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재홍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통위는 소비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펴는게 옳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에비하면 산업부같은 부처는 기업·산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며 제조사(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

정부는 내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단통법 하위 고시를 결정하는데 분리공시 도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단 제외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단통법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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