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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된 채 10월 시행 예정 ‘보조금 상한선은 얼마?’

백승기 기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에서 휴대폰 보조금 중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

또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될 예정이다. 단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6개월을 주기로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 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통해 첫 보조금 상한선을 의결하게 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휴대폰 사기 힘드네”, “단통법 보조금 휴대폰 사는데 왜 이러냐”, “단통법 휴대폰 더 비싸진 느낌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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