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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리공시제' 도입 끝내 무산...반쪽짜리 '단통법' 전락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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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각각 나눠 공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 기잡니다.

< 리포트 >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의 하위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 몫의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돕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사 보조금이 공개될 경우, 해외에서 휴대폰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휴대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보조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으로 제안됐던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끝내 무산되면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난감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당장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뺀 채로 고시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미래부가 마련한 요금할인 고시도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며 도입에 찬성해왔던 이동통신사들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삼성전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상한선과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등 하위고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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