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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 생각 없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백승기 기자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스타뉴스에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이미는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며 방송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공판과정에서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권 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었고, 불면증을 심하게 앓아왔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대박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방송 복귀 하려는 듯”,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약 끊고 정신 차리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스타뉴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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