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영향…스마트폰 공기계 판매 급증
이정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공기계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이 전년대비 167% 늘었고 8월과 비교해도 80% 증가했습니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직접 공기계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별로는 갤럭시S5 등 삼성전자 제품이 76%로 가장 많이 팔렸고 G2를 포함한 LG전자 제품이 10%,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 9%, 아이폰 2% 순이었습니다.
(사진=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