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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묘하게' 흘러가는 자살보험금 논란

강은혜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 " VS "약관대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요즘 보험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자살보험금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논란의 지점은 명약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하고 있고, 이에 반해 생명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였을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이 먼저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됐고, 이후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비롯한 12개 생보사에 지급 권고를 했지만 10개 생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미지급액이 1억원 미만인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수용했습니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4억53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만 없었을 뿐 다른 생보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현재 ING생명은 금감원 제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보사들이 감독당국에 집단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 이상한 것은 금감원입니다.

최근 KB금융 사태에서도 보듯, 금융사들이 속된 말로 '개기면' 득달같이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상례인데도 묘하게 이번 건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금감원에서 비공식적으로도 큰 압박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니 지급 권고를 통해 "우리는 할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은 서로간에 법원에 넘기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간 눈치보기와 면피성 금융행정이 겹치면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참이 지나야 결론이 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지라도 '척하면 척'이 되면서 보험가입자만 골탕을 먹게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일까요.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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