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이재경
정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어제(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9월 22일 양국 정부가 정식서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돼지고기와 쇠고기, 바닷가재와 먹장어 등의 수입이 증가해 농축산업과 수산업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한국과의 FTA 안건을 의회심의에 제출했고 9월에는 이행법률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9월 22일 양국 정부가 정식서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와의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캐나다와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돼지고기와 쇠고기, 바닷가재와 먹장어 등의 수입이 증가해 농축산업과 수산업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6월 한국과의 FTA 안건을 의회심의에 제출했고 9월에는 이행법률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