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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으로 하루 지연 위로금 10만원"…책임 회피하는 항공사

염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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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항공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지연운행에 대한 보상금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고작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항공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때문인데 항공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 리포트 >
올 상반기동안 정비불량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운항 건수는 모두 539건.

이대로라면 올한해 지연운항은 지난해 1,029건을 훌쩍 넘게 됩니다.

정비불량으로 인한 지연이 매년 천건 넘게 발생하지만 승객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보상기준에는 '예견되지 않은 정비결함의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들조차 예견할 수 없는 정비결함으로 간주하며 지연 운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 8월 시카고를 출발하려다 22시간 넘게 지연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사유는 엔진 오일 이상.

하루 가까이 지연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은 고작 100달러 가량의 상품권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또 지난달 발리를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도 조종석 유리창에 균열이 생겨 14시간 지연해놓고 탑승객들에 40달러 가량의 상품권은 지급했습니다.

[전화녹취] 항공업계 관계자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배상 그런건 아니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초과 지연시 요금의 30%를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항공사들은 내부 규정에 근거해 소정의 위로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다보니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인정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변재일 /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견되지 않은 정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항공법을 개정해서 정비로 인한 면책사유를 최소화시켜서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의 제멋대로 보상 방식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지 법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hsyeom@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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