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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첫 '리콜' 실시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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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두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리콜 대상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애리 기자!

< 리포트 >
보험사들이 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적발로 동양생명과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가 리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신한카드 등 7개 카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판매한 보험계약 11만건을 불완전 판매로 적발했었습니다.

카드사들의 텔레마케터가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선전하거나, 비과세 저축보험을 팔면서 "원금 보존이 안된다" 등의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불완전 판매로 지적됐습니다.

해당 카드사들은 올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역시 카드사들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방조한 책임을 물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11만건의 계약 가운데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이 리콜 대상이며,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이 카드슈랑스에 가입하면 보험사들은 판매 대가로 카드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리콜이 결정되면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판매수수료 환급논란 공방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애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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