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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인하에 이어 신청요건까지 완화돼 '4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김민재 이슈팀

디딤돌대출 신청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 오는 22일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무주택 서민 혹은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대출이 6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딤돌대출 신청요건 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딤돌대출, 도대체 서민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 건지”, “디딤돌대출, 완화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디딤돌대출, 이 자금은 다 어디서 나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사진출처 : news1 / 국토부)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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