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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단물만 '쏙'…초보 설계사 수당 환수액만 연 1200억원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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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취업준비생과 경력단절 주부 등 많은 이들이 보험설계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초보 설계사가 기준 실적에 모자랄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도 환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 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험을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정착 수수료랑 계약금에 대한 환수금이 천만원정도다." "환수금 갚으려고 다른회사로 가려한다."

K생명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민원인이 인터넷 보험설계사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원망과 환수금 상환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이 담겨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천만원의 빚을 지게된 걸까요?

위촉계약서를 들여다 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각 보험상품별로 최저 기준이 표기돼있고, 연속 3개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지식이 부족한 설계사들이 복잡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도 이 계약서를 보더니 일반 설계사들이 총족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녹취]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절대 이게 달성하기에 만만한 조건은 아닌듯해요..활동을 시작했다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같아요."

보험사들이 취업에 실패해 보험사 문을 두드린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 초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단물 빼먹듯 정착금이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가 환수한 금액이 1218억원에 달합니다.

회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환수액이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KDB생명 순입니다.

보험사들은 환수금이 1인당 수천만원에 달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명하지만 설계사들에겐 여전히 부담입니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선지급료를 낮추고, 설계사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아래서 설계사들은 아무래도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늦게나마 금융감독원도 부당환수 민원이 많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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