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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할부거래 민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할부금액 결제 중지 요구 민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할부거래관련 ‘청약 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제8조) 및 소비자 항변권(제16조)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3개월미만 할부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구매 시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길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스러울 땐 일시불 보다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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