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업윤리교육 시행
강은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2일 준법감시담당자와공정거래관련 부서장 등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기업윤리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위한 것으로 장대철 교수(KAIST 경영대학) 가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프로세스’를 주제로 1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최승재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가 ‘불공정거래사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비합리적요소와 관행을 재정립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업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위한 것으로 장대철 교수(KAIST 경영대학) 가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프로세스’를 주제로 1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최승재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가 ‘불공정거래사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비합리적요소와 관행을 재정립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