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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비 폐지· 보조금 인상', KT도 위약금 축소...LGU+는?

이정 기자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에 이통사들이 연이어 '단통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인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11월부터 가입비 1만 188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오는 2015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보다 10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셈이다.

또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를 포함한 시장 인기모델들의 지원금을 5~11만 원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모델은 갤럭시노트4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광대역 LTE-A, 갤럭시 알파, 갤럭시S4 LTE-A, 그리고 LG전자의 G3 cat6, G3A 등 총 6종이다.

이에따라 출고가 95만 7천원짜리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을 기존 11만원에서 10만 9천원 상향조정해 최대 2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LTE100요금 기준)

또 SK텔레콤은 23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LG전자 G3A, G3 beat 총 3종의 단말기 출고가를 종전보다 5~7만원 내리기로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약관신고를 거쳐 약정과 무약정 요금을 일치시키는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도를 올해안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KT는 22일 12월부터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요금할인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KT가 새롭게 내놓는 순액요금제는 아예 처음 가입부터 기본료를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춰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본료가 6만7천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천원을 할인해줬다. 그 대신 중도에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5만1천원에 제공한다.

기존 요금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이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KT는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과 시장의 혼란을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이 요금제로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에 이 순액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최근 LG전자와 협의 끝에 23일부터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기존49만 9천 원에서 42만 9천 원으로 7만원 인하해 판매하기로 했다. KT는 타 제조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기모델에 대한 출고가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도 통신요금 인하, 보조금 상향 조정, 부가서비스 보완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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