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불법파업 손배소 승소..."70억 원 배상"
조정현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하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 6천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사내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 등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자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20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시 라인 가동 중단으로 2만 7천149대를 제때 만들지 못해 2천517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하청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 6천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사내 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 등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자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20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시 라인 가동 중단으로 2만 7천149대를 제때 만들지 못해 2천517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