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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기소, 총 66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유병언 전 회장 자금관련 비리까지?!' 정말 대단하네…

김민재 이슈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금고지기’ 김혜경씨가 구속기소됐다.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총 49억 9천여만원을 횡령하고 11억 1000여만원을 배임, 5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혜경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주)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횡령했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제약 명의 신용카드로 미국 등 해외에서 개인 물품은 물론 여행 경비로 1억 5900만원을 임의로 썼다.

또한 김혜경 대표는 서울 역삼동 상가 대출이자 600만원, 관리비 3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09년 4월 한국제약에 해당 상가를 30억원에 매각해 총 5억 7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 밖에 김혜경 대표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 (주)다르네를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해 한국제약에 직접 거래되는 물품을 (주)다르네를 통한 유통과정을 거쳐 공급함으로써 총 4억 3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66억 횡령 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6억 횡령 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기소, 정말 대단하네”, “‘66억 횡령 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기소, 저런 머리로 제대로 사업을 하지…”, “‘66억 횡령 배임 혐의’ 김혜경 구속기소, 그놈의 욕심 때문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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