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신주 발행무효 소송 기각 판결
박승원 기자
코스피 상장사 로엔케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신주 발행무효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로엔케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무효 소송에서 원고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는 각하, 원고 배병진씨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는 지난해 10월 로엔케이 최대주주인 밀레니엄홀딩스 외 14명이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465만7,570주 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는 지난 17일 로엔케이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금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엔케이 관계자는 "원고가 제기한 신주 발행무효 소송이 기각된 만큼 지난 17일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신청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으로 인해 향후 진행되는 회사 경영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엔케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무효 소송에서 원고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는 각하, 원고 배병진씨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 2월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는 지난해 10월 로엔케이 최대주주인 밀레니엄홀딩스 외 14명이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465만7,570주 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주식회사 프라임사이트와 배병진씨는 지난 17일 로엔케이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금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엔케이 관계자는 "원고가 제기한 신주 발행무효 소송이 기각된 만큼 지난 17일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신청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으로 인해 향후 진행되는 회사 경영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