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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크루즈' 연비 9% 과장…최대 42만 원 보상

변재우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가량 과장한 사실을 밝히고 차량 한 대당 최대 4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상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크루즈의 표시연비는 리터당 12.4㎞지만 실제연비는 이보다 1㎞ 이상 못 미친 11km안팎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크루즈 해치백과 크루즈 노치백 2종으로 해치백은 표시연비보다 10%, 노치백은 8%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지엠의 크루즈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8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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