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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현대.삼성.국민, 롯데 카드, 모집인이 무단 정보 조회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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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카드사들이 연초 1억건이 넘는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에는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신한카드와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에게 무단으로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 정보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5개 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권한을 부여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모집인들은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카드모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명이 201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 카드 회원 145만여 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규모로 모집인들이 불법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600만~700만명의 신용카드 고객 신용정보가 불법 조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카드 모집을 통해 상당량의 고객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정보유출 내용 외에도 모집인에 대한 정보제공도 별도의 건으로 포함돼 있었거든요./지금은 회사들이 그것이 문제되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인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 한도 과징금인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를 부과했으며 담당 직원들은 감봉 등 중징계 했습니다.

신한카드 등 나머지 4개 카드사에도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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