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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반성하는 모습 찾아 볼 수 없어”

백승기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3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23)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관리해야할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이모(21)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한 죄,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혐의 등을 볼 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반성도 안 한다고?”, “윤일병 가해자 사형 시켜라”, “윤일병 가해자 평생 감옥에 있게 해야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군 인권센터제공/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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