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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한 달…정부 "소비심리 점차 살아나"

이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1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 3사의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0만7000건으로 9월(66만9000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단말기 구매가 감소했지만 지원금 수준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었고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의 시기를 앞당겼고 KT는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대폭 축소한 '순액요금제'를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의 출고가 인하 등 각각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폰 출시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와 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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