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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5년 등 살인죄 무죄판결?! '유족들 오열 항의'

김민재 이슈팀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에 가담한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살인죄를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재판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장을 떠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오열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판결, 말이 돼?”, “‘윤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판결, 정말 어이없네”, “‘윤일병 사건’ 살인죄 무죄판결, 미필적 고의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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