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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의료기록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 과실? '의사에게 모든 책임 없다?!'

김민재 이슈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치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영남제분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혐의와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원기 회장의 횡령 및 배임금은 부인과 무관하면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며 “회사에 피해액을 일부 반황하는 등 변제에 노력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이라며 “수감생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류회장이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와 박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청탁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류 회장은 징역 2년, 박교수는 징역 8개월 각각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여대생 하모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고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07년 윤씨가 천식과 유방암 파킨스병 등으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를 다섯차례나 연장하며 특실에서 호위호위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눈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도대체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제발 남은 유가족들도 좀 생각해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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