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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예방책 없나(下)] 가공매출 잡을 '세금계산서 정보공유'...당국 엇박자에 공회전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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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KTens에 이어 모뉴엘까지,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사기대출이 잇따르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사기대출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매출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이 국세청을 통해 거래기업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마저 위조됐을 수 있으니, 이것이 국세청을 거친 것인지 확인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KTens 협력사들이 매출채권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까지 위조해 은행들을 완벽히 속여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공유는 금융권에서 지난 2012년부터 검토하던 내용입니다. 올해 KTens 사건이 터진 뒤 다시 한 번 추진했지만, 국세청과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은 전무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이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월말이면 한 개 기업의 세금계산서가 수백 수천건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시스템화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방식으로는 기업이 같은 세금계산서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아도 확인할 길이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조항(제81조 13)을 들어 정보 공유에 난색을 표합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2015년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외 조항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며 국세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에 추가 비용이 든다면 이를 은행권이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기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이 은행들에게 돌아오고, 대출 길이 막히면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진다."며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단위 사기대출이 연달아 터졌지만, 제도 개선을 사이에 둔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거리는 여전합니다.

당국간 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화살은 은행을 돌아 중소기업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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