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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 확정…중개업계 강력 '반발'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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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고가 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곧 '복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고했던 대로 부동산 중개 보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전세는 복비 상한요율을 현재 0.8%에서 0.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의 경우에도 0.9%에서 0.5%로 절반 가까이 인하됩니다.

다만 6억원이 넘는 전세, 9억원 이상의 매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최고 0.8%, 0.9% 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복비 상한요율도 전세는 0.4%, 매매는 0.5%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무조건 최고 0.9%의 요율을 물어야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소비자의 분쟁이 줄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계의 반발이 걱정입니다. 중개업계는 국토부의 중개 보수 인하 방침에 대해 장외 집회와 동맹휴업, 위헌소송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장준순 /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업계의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부동산 업계는 고사 직전에 오를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복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중개업계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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