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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사실상 이혼 합의 “목 조른 건 사실 아냐”

백승기 기자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다.

20일 서세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며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서세원은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세원 측 서상범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다.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목 조른건 사실 아니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이렇게 이혼하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재산 분할 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MBC)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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