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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다리를 끌고 간 것…큰 폭행이라 생각 못해" 사실상 이혼합의 사실 밝혀

김민재 이슈팀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서세원의 서정희 상해 혐의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라며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CCTV에 나오지 않는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고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서세원 변호인은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당시 서정희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그 정도로라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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